한국에 흑연 수출 허가한 중국 “금지 아닌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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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한국 기업에 수출 통제 대상인 흑연의 수출을 허가한 중국 당국이 "흑연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지 금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더 잘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흑연 품목 수출 통제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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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한국 기업에 수출 통제 대상인 흑연의 수출을 허가한 중국 당국이 “흑연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지 금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더 잘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흑연 품목 수출 통제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군사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고순도 천연흑연 등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뒤 12월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당시 미국의 첨단기술 제재에 맞서,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말 배터리 소재업체 포스코퓨처엠으로 공급될 음극재 제조용 구상흑연의 수출을 승인했고, 엘지(LG)에너지솔루션, 에스케이(SK)온, 삼성에스디아이(SDI) 등 배터리 완제품을 만드는 한국 배터리 3사로의 흑연 음극재 완제품 수출을 승인했다.
아직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흑연 수출 허가가 나오긴 했지만, 수출 통제가 실행되기 전보다 통관 절차가 길어졌고, 신청 건별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여서 조달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허야둥 대변인은 “상무부는 계속해서 법정 절차에 따라 다른 허가 신청을 심의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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