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 신청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해에는 지난해 177개사 대비 80개사 늘어난 257개사에 총 28억6천800만 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1차 공모에서는 그 중 18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대1 맞춤형 자문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부당사용”...관련자 수사 요청
- "갤럭시S24 사기 판매 주의하세요”
- 불법스팸 전송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참여 기관 371곳 모집
- "트럼프 인수위, 전기차 보조금 폐지"…이차전지주 급락
- 장재훈 현대차 사장, 부회장 승진…호세 무뇨스 첫 외국인 사장 선임
- '9만 비트코인', 하루만에 8만8천 달러 붕괴…왜?
- 배달앱 수수료 7.8%로 인하...'배민 상생안' 극적 합의
- 주52시간 예외·직접 보조금...韓·日, 반도체법 재추진
- 아파트 주차장서 또 벤츠 전기차 화재…이번엔 국내산 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