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남편 살해 뒤 내연녀에게도 칼부림…징역 10년

한무선 2024. 1.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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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또 이튿날 오전 9시 53분께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자영업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C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오랜 기간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다가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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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튿날 오전 9시 53분께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자영업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C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오랜 기간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다가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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