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남편 살해 뒤 내연녀에게도 칼부림…징역 1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또 이튿날 오전 9시 53분께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자영업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C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오랜 기간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다가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튿날 오전 9시 53분께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자영업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C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오랜 기간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다가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나도 힘들다"…2년 돌본 치매 시어머니 두손 묶은 며느리 벌금형 | 연합뉴스
- 국내서 가장 작은 '260g' 아기, 198일 만에 엄마랑 집으로 | 연합뉴스
- 양주 차고지서 60대 기사 버스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英병원서 뒤바뀐 아기…55년만에 알게 된 두 가족 | 연합뉴스
- 아이유 측 "표절의혹 제기자 중 중학교 동문도…180여명 고소" | 연합뉴스
- '승격팀에 충격패' 토트넘 주장 손흥민, 팬들에게 공개 사과 | 연합뉴스
- 美영부인 회동은 불발?…질 바이든 초대에 멜라니아 "선약이…" | 연합뉴스
-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 살해 후 10만원 훔쳐…범행 사전 계획 | 연합뉴스
- [르포] 세븐틴 보려고 美 전역에서 몰려든 2만명, LA 스타디움서 열광 | 연합뉴스
- '귀 깨물고 얼굴 때리고' 택시기사 폭행 만취 승객…경찰, 입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