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새일여성인턴제 추진

정재훈 2024. 1. 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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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북부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19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와 경기북부새일센터는 새일여성인턴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와 경기북부새일센터는 2024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새일여성인턴제 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 참여와 가능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일자리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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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인턴3개월+정규직전환 6개월이면 60만원
참여기업엔 인턴1인당 3개월에 80만원씩…정규직전환 후 6개월 지나면 80만원 추가 지원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북부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19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와 경기북부새일센터는 새일여성인턴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포스터=경기도 제공)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참여기업과 미취업 여성(인턴)을 연계해 3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와 경기북부새일센터는 2024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새일여성인턴제 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된 미취업 여성이면 누구나 새일여성인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직장 적응 및 일 경험을 위한 3개월간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근무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에는 인턴 1인당 3개월간 80만 원씩 총 24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8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전일제 일자리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수 5~1000인 미만 △4대 보험 가입 사업장(벤처기업 등 특정 형태의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가능) 등이며 최근 3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나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주 20~35시간 미만이며 최저임금의 110% 이상 임금 지급 시 전일제와 균등하게 지급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다.

사업 참여와 가능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일자리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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