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최대 900만원 지원

심지혜 기자 2024. 1. 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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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받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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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공모
1차에서 180곳 지원…이달 19일부터 접수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지역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광고를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177개사 대비 80개사 늘어난 257개사에 총 28억68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모에서는 그 중 18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이 밖에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 받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공모 접수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2일 오후 4시까지다. 지원 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3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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