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모델료 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社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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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박영탁·41)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영탁 측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영탁 측과 막걸리 상표권 출원 재계약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영탁 측은 이번 판결 외에도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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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박영탁·41)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영탁 측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선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 씨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20년 영탁 측과 막걸리 상표권 출원 재계약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이 연간 50억 원 등 과도한 광고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A 씨 측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이 회사 측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9년 당시 예천양조는 매출이 1억 1543억 원이었지만, 영탁과 모델을 체결한 2020년부터는 50억 1492만 원으로 급상승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장을 신축하며 투자에 나선 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과 계약 연장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당시 예천양조 측은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했으나 영탁의 가수 활동 예명과 동일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영탁 측과 상표권 출원과 모델 재계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천양조 측은 협의 과정에서 “영탁 측이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모델료로 총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과 관련해선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영탁 측은 이번 판결 외에도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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