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부' 주의 의약품 148성분 정보, 처방·조제 시 제공

황재희 기자 2024. 1. 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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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부에게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정보가 앞으로 처방·조제 시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수유부에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148개 성분을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에 신설·공고하고, 이를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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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로 실시
세포독성 항암제 등 148개 성분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수유부에게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정보가 앞으로 처방·조제 시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수유부에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148개 성분을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에 신설·공고하고, 이를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DUR이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특정 환자(수유부 등)에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정보를 의·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수유부 주의 의약품 성분은 ‘벤다무스틴’ 등 세포독성 항암제, ‘애시미닙’ 등 저분자 표적항암제, ‘오비누투주맙’ 등 면역항암제, ‘풀베스트란트’ 등 호르몬성 항암제 등이다. 올해 안으로 방사성의약품 등 성분에 대한 수유부 주의 정보도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품 특성에 따른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를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공 정보 확대는 의약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수유부에 대한 사용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신규로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소아·노인·임산부 등 의약품 사용에 주의가 더 필요한 계층에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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