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지 괴롭힌 50대 스토커 행적...오토바이 미행·아파트 잠복도

강경윤 2024. 1. 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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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정은지(30)를 스토킹 하며 괴롭혀온 50대 남성의 충격적인 행적이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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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정은지(30)를 스토킹 하며 괴롭혀온 50대 남성의 충격적인 행적이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령했다.

정은지를 괴롭힌 조 씨는 배달업 종사자로 2020년 5월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숍까지 정 씨의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따라왔으며,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 팬 메시지 등을 통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에서 조 씨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조 씨는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던 중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다. 정 씨는 소속사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반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정은지는 2021년 8월 조 씨를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동은 일반적인 팬의 행동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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