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조성은 2024. 1. 19. 0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문재인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5명을 재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19일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재판에서 이뤄진 '핵심꼬리 자르기' 등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만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재수사 지시 때 문 전 대통령이 한 것처럼 과거에 있던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 뒤집어 보듯이 명명백백히 밝히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핵심 꼬리 자르기' 그대로 둘 수 없어...명명백백히 밝혀야"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수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윗선 5명'에 대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의 문재인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5명을 재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19일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중앙지법 판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내수 혐의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1년 4월 서울중앙지검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며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추가 수사해야지 궤변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하며 재수사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국민 다수의 상식적 판단"이라며 "울산시장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 한마디에 시작된 선거 개입은 임 전 실장·조 전 장관 등이 무혐의 처분되고 다수 의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대던 문재인 정권은 사건의 실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재판에서 이뤄진 '핵심꼬리 자르기' 등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만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재수사 지시 때 문 전 대통령이 한 것처럼 과거에 있던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 뒤집어 보듯이 명명백백히 밝히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됐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냐'고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 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이라며 "고용인원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는 영세기업들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p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