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가"라며 택시기사 막무가내 폭행한 승객…"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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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신발로 택시 기사의 머리 등을 폭행해 뇌진탕에 이르게 한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8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택시 기사를 15차례가량 폭행한 승객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가 "빨리 가겠다"라고 답을 했음에도, A씨는 욕설과 함께 얼굴 등을 막무가내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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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아무 이유 없이 신발로 택시 기사의 머리 등을 폭행해 뇌진탕에 이르게 한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8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택시 기사를 15차례가량 폭행한 승객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서 택시에 탑승해 택시 기사에게 "빨리 가"라고 독촉하다가 갑자기 등산화로 택시 기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택시 기사가 "빨리 가겠다"라고 답을 했음에도, A씨는 욕설과 함께 얼굴 등을 막무가내로 폭행했다.
이후 택시 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탈출하려 했으나, A씨는 택시 기사의 머리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택시 기사는 머리채가 뜯기고 나서야 탈출할 수 있었다.
A씨가 문을 열고 따라 내리려고 했지만, 지나가는 시민이 내리지 못하게 도와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본 택시 기사는 폭행으로 귀를 심하게 다쳐 이명을 호소하고, 뇌진탕 증세로 한 달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라우마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택시 기사는 "다시 일하려고 하니까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뒤에 손님이 타면 자꾸 뒤만 보게 돼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SBS에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 중 폭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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