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 가능성 낮다”…日 법원, 범행 시 10대 피고인에 첫 사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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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재판에서 형사책임능력이 쟁점이 되었던 피고인에게 일본 법원이 처음으로 사형을 판결했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021년 10월 고후시에서 A씨 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우키 피고인에게 고후지방재판소가 전날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한 점, 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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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재판에서 형사책임능력이 쟁점이 되었던 피고인에게 일본 법원이 처음으로 사형을 판결했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021년 10월 고후시에서 A씨 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우키 피고인에게 고후지방재판소가 전날 사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한 살의를 바탕으로 한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이었다”며 “반성이나 사죄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갱생 가능성도 낮아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엔도가 ‘특정소년’으로 분류되는 19살이어서 형사책임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변호인 측은 엔도가 양아버지의 학대 등으로 생긴 복잡성 PTSD(심적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한 점, 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했다. “소년은 적절한 처우나 교육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19살은 일정 정도 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길 기대받는 연령이다. 양형판단에 고려하는 것에도 한도가 있다”고 배척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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