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원' 일주일 안구해지면 외국인이 대신…2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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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때 요건 중 하나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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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5000명규모...전년보다 73.6% 증가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7일로 단축
호텔·콘도업, 음식점업은 4월부터 신청 가능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때 요건 중 하나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총발급 규모는 3만5000명으로, 이는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제조업(2만 3232명) △조선업 1500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서비스업 1297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배정한다.
이번 1회차 대폭 증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 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 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농축산·어업만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7일이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회차 고용 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29.~3.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11.~3.15.에 진행된다.
올해부터 새로 고용이 허용돼 관심을 끄는 호텔·콘도업(서울·부산·강원·제주 시범 도입), 음식점업(한식, 주요 100개 지역 시범 도입)은 4월 하순경부터 시작되는 2회차 고용 허가 신청 시기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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