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외국인력' 3만5천명 접수…"연간 규모 30%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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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20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 가량(탄력배정분 포함)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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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 최대' 16만5천명…음식·호텔은 4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20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올해 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 1회차 규모는 3만5000명이다. 전체의 21%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3232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조선업 1500명, 서비스업 1297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는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 가량(탄력배정분 포함)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농축산·어업만 그 기간이 7일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8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업의 경우 2월29일~3월8일, 농축산·건설·서비스·어업은 3월11~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신규 허용 업종인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을 포함해 4월 하순께 접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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