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 요구” 주장한 막걸리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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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40)과 상표권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백 대표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예천양조의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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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외에 협박 혐의로도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을 받았다.
지난 2020년 1월,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 뒤에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와 거절 결정을 받았다.
예천양조는 이후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문을 내고 ‘영탁’의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탁 측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다.
예천양조 측은 백 회장이 제품 출시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 잔’을 들은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르면 영탁은 상표 ‘영탁’의 브랜드 보유자도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외에도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백 대표는 주장했다.
지부장 조씨는 이에 앞서 영탁 측에 “언론에 협상 결렬 사실이 공개돼 이미지가 실추돼도 상관 없느냐”는 취지로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백 대표 등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백 대표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예천양조의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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