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화···소비자 조회시스템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소비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가 시행된다.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도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는 형태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차등제도로 인해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소비자만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5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이 조회 가능하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탁이 150억원 요구했다'던 막걸리 업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 황의조, '출국금지' 조치에 …'주급 못 받아 최소 3억 금전적 손해'
- '돈 없는데 결혼 어떻게 하죠?'…이러다 결혼보다 '동거'가 대세 되겠네…
- 이소라 '이곳' 부상으로 사업 접고 방황…'노인이 다쳤다면 치명적' [셀럽의 헬스]
- 치사율 불과 1%인데…콜레라 걸려 석달새 412명 사망 무슨 일?
- 커피 프랜차이즈 '소비자 호감도' 1위는? 스타벅스 제친 '이곳'이었다
- '김하성 공갈' 임혜동, 류현진에게도 3억 원 뜯어낸 혐의…구속기로
- 8000원짜리 담배 피우실 건가요?…담뱃값 오르면 ‘금연’ 성공할 수 있다는데
- “감시 좀 해주세요”…9살 아들 공부 모습 ‘생중계’한 엄마
-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쉽지 않네…기대수명 늘어도 건강수명 줄어든 이유는 '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