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써라" 직원 폭행·폭언 일삼은 축협 조합장, 끝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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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한 전북 지역 축협 조합장이 결국 구속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조합 임직원들이 A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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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한 전북 지역 축협 조합장이 결국 구속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하고 받아간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조합 임직원들이 A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고용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폭행·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서 직원을 세 차례 폭행했다. 다수의 직원에게는 "사표 안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다" "나 보통 X 아니다" 등 욕설과 폭언도 퍼부었다.
이뿐만 아니라 2억600만원 상당 임금이 체불됐으며, 남성 직원과 악수한 뒤 여러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야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순정축협은 지난해 12월 A씨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 인원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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