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주가 조작 등 엄벌

강은나래 2024. 1. 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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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굵직한 주가조작 사건들이 잇따랐죠.

'솜방망이 처벌'이 금융범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빗발쳤는데요.

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19일) 시행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라덕연 / 'SG증권발 폭락 사태' 피의자>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시나요?) "…."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 / '무더기 하한가 사태' 피의자>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피의자> (함께 주가조작 가담한 사람 몇 명입니까?) "…."

재범률이 23%에 달하는 불공정거래 범죄.

지난해 금융당국이 조치한 주가조작 등의 사건은 104건으로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절반 정도가 집행유예 선고에 그치는 데다, 벌금이나 추징금보다 불법 시세 차익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주가 조작 사범들 사이에서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교도소 갔다 오고 나서 환수당하더라도 '작전'을 했을 때 오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처벌을 각오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오늘(19일)부터는 불공정 거래 처벌이 강화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으로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합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 부당이득 산정 기준입니다.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주가 조작 같은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제재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자본시장법 #주가조작 #라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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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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