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22일부터 '격주 주4일제' 시행… 철강 업계 최초

최유빈 기자 2024. 1. 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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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오는 22일부터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설되는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격주 금요일에 한해 4시간의 필수 근무를 없애 직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더욱 넓힌 것이 핵심이다.

약 1만여 명의 상주근무 직원들은 신설된 격주 주 4일제형 근로시간제나 기존 근무형태 중 희망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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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상주근무 직원 1만여 명 사용 가능…첫 휴무는 2월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진=포스코
포스코가 오는 22일부터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는 2018년 상주 직원들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업무 시간대를 정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은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격주 금요일에 한해 4시간의 필수 근무를 없애 직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더욱 넓힌 것이 핵심이다.

약 1만여 명의 상주근무 직원들은 신설된 격주 주 4일제형 근로시간제나 기존 근무형태 중 희망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직원들은 '격주 주 4일제'를 사용하는 경우 2주 단위 평균 주 40시간 내의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첫 주는 '주 5일', 다음 주는 '주 4일'을 근무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간, 격주 금요일은 8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다.

상주 근무 직원은 2주에 한 번씩은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연속으로 휴가를 가거나 본인의 역량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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