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민간인 피해 커” 멕시코·칠레도 ICC에 ‘이스라엘 전쟁범죄’ 수사 요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멕시코와 칠레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자 국제사회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며 연이어 국제 사법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 외무부는 18일(현지시간) “오늘 멕시코와 칠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ICC 검사에게 관련 수사를 해줄 것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알베르토 반 클라베렌 칠레 외교부 장관도 ICC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히며 “칠레는 가능한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인 라테르세라가 보도했다.
양국은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과정에서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며 전쟁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7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선 최소 2만4620명이 사망하고 6만1830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40%는 어린이로,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하루 평균 1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지난해 11월 ICC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벌인 범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남아공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혐의로 제소했다. ICC는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하고 재판하며, ICJ는 국가 간 분쟁을 심리한다.
국제사회의 압박에 ICC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쌍방 범죄 행위를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달리 이스라엘은 ‘ICC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다.
이에 대해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달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가족 방문을 위해 이스라엘을 찾은 뒤 “이스라엘이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도 관련 수사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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