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감정평가한 평가사가 해당 토지수용 심의 논란

김준호 2024. 1.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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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금싸라기 땅인 도안지구 개발과 관련해 토지를 직접 평가한 감정평가사가 토지수용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게 된 한 토지주는 "민간 사업자의 사익을 위해 사유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인데 이해관계자가 토지수용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해당 지구를 감정평가하면서 이해충돌 관계자가 된 감정평가사는 당연히 스스로 회피하거나 배제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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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관계자인데 스스로 회피 또는 제척했어야"
대전시 "해당 위원 참여 감정평가는 보상 적용 안 돼…이해관계 없어"
대전 도안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의 금싸라기 땅인 도안지구 개발과 관련해 토지를 직접 평가한 감정평가사가 토지수용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전시는 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를 열어 도안지구 일부 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A업체가 신청한 토지수용 안건을 의결했다.

A업체는 해당 지구 토지의 69.9%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전체 심의의원 9명 가운데 당시 참여했던 5명 중 한 명이던 B씨는 토지소유자 추천 몫의 감정평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 해당 지구의 감정 평가를 직접 수행했다.

2022년 3월 15일과 8월 29일 각각 해당 지구 평가사로 참여한 이해관계자임에도 지토위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게 된 한 토지주는 "민간 사업자의 사익을 위해 사유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인데 이해관계자가 토지수용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해당 지구를 감정평가하면서 이해충돌 관계자가 된 감정평가사는 당연히 스스로 회피하거나 배제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전시는 B씨가 참여한 감정평가 결과는 보상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해도 문제가 없고, 당시 지토위 위원장(직무대행)이 회피·제척 여부를 검토한 결과 참여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관련 법에는 감정평가사를 토지수용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라거나 제척하라는 등의 내용은 없다"며 "당시 위원장이 검토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지토위는 지난해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사업 인정 협의 조건(사유지 80% 확보)' 등을 이행한 뒤 수용재결을 신청하라고 업체 측에 안내했음에도, 같은 해 6월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A업체의 수용재결 신청서를 통과시켰다.

또, 대전시·기획재정부 등이 소유한 국공유지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전체 토지 3분의 2 이상'을 충족시켜줘 특혜성 편법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대장동 사건 이후 민간이 개발사업을 할 때 요건이 강화되면서 토지 면적의 90% 이상 확보를 요구하는 지역도 있다"며 "민간업자에게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대전은 자꾸만 그런 부분에서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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