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벗어 직원 때리고 사표 강요' 순창 조합장 구속

유영규 기자 2024. 1. 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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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순창경찰서는 18일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순정축협 A 조합장을 구속했습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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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순창경찰서는 18일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순정축협 A 조합장을 구속했습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조합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노동부는 A 조합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만난 직원을 세 차례 폭행하거나 다수의 직원에게 "네가 사표 안 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나 보통 X 아니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A 조합장은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은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지시했으며,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한 후 여러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야기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순정축협 노동조합은 A 조합장의 해임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A 조합장을 송치한 경찰은 이후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순창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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