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많이 받으면 실손보험료 ‘할증’
금감원,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매년 증감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비급여 의료비가 얼마인지 온라인에서 확인해 관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고, 급여는 건강보험공단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된다. 실손보험은 급여 중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상품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는 비급여 진료를 많은 받은 사람이 보험료도 많이 내게 하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하(2등급)로 받았다면 보험료는 유지되고 아예 없다면(1등급) 5% 할인된다. 반면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3등급)는 100%, 300만원 이하(4등급)는 200%, 300만원 초과(5등급)는 300%씩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감원은 보험료를 유지(25.3%)하거나 할인(72.9%)받는 가입자가 대부분이고 할증되는 가입자는 1.8% 정도로 추산했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 동안만 유지되고 이후 다시 산정된다. 의료취약계층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은 보험료 할인·할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는 오는 5월부터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보험금 누적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은 높아지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은 줄어들어 전체 실손보험료도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미 중부사령부 “한국시간 13일 밤 11시부터 호르무즈 봉쇄”···전세계 모든 선박 대상
- “로봇개가 공장 다니며 ‘오케이’ 한대요”···AI는 하청노동자부터 흔든다 [딸깍, 노동 ①]
-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적 삼키는 죽음의 소용돌이 될 것”···미 봉쇄에 강력 보복 시사
- [단독] 캄보디아 수감 중인 ‘제2의 마약왕’···90대 노모가 징역형 받은 이유
- “화장실 쓰려면 2000원” 한국도 유럽처럼 변하나
- [6·3 광역단체장 후보 인터뷰①] 정원오 “토허제는 한시적인 것…오세훈처럼 감 아닌 데이터 갖
- “휘발유 아끼자면서 더 파는 우스운 상황”···가격 눌렀더니 과소비가 생겼다
- 안철수, ‘이스라엘 비판’ 이 대통령에 “동맹의 적국에 합세하는 매국 외교…사실상 이적 행
- [단독]서울사랑상품권 사용기한 지나도 환급해준다···서울시, 조례개정 추진
- “한국은행 꿈 접고 신용불량자 됐다”…취준생 끌어들인 대형 보험대리점의 다단계 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