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많이 받으면 실손보험료 ‘할증’
금감원,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매년 증감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비급여 의료비가 얼마인지 온라인에서 확인해 관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고, 급여는 건강보험공단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된다. 실손보험은 급여 중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상품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는 비급여 진료를 많은 받은 사람이 보험료도 많이 내게 하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하(2등급)로 받았다면 보험료는 유지되고 아예 없다면(1등급) 5% 할인된다. 반면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3등급)는 100%, 300만원 이하(4등급)는 200%, 300만원 초과(5등급)는 300%씩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감원은 보험료를 유지(25.3%)하거나 할인(72.9%)받는 가입자가 대부분이고 할증되는 가입자는 1.8% 정도로 추산했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 동안만 유지되고 이후 다시 산정된다. 의료취약계층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은 보험료 할인·할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는 오는 5월부터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보험금 누적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은 높아지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은 줄어들어 전체 실손보험료도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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