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보 적용 축소..."질환 있을 때만"

김동식 기자 2024. 1. 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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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추진
초음파 검사.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시 질환이 의심되는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행정예고됐다.

개정안 골자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되거나 검진 시 진료 의사가 의학적 판단 등 근거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이들 검사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검사 이유도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

복지부는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건보 적용금액이 2019년 503억5천200만원에서 2020년 572억5600만원, 2021년 695억5000만원, 2022년 808억8000만원으로 연평균 17.1% 증가했다.

복지부는 일부 병원에서 하복부,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건보를 청구한 사례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검사를 이유로 급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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