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동거인 흉기로 찌른 50대,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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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 1시43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동거인 B씨(40대)의 머리와 팔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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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 1시43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동거인 B씨(40대)의 머리와 팔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B씨가 자신을 향해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구호를 요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2017년부터 알게 된 사이로 범행 1달여 전부터 함께 살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했다고 생각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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