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 이태원 유가족 삭발 "또 외면…특별법 공포하라"

최승훈 기자 2024. 1. 1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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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피해자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넘어오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공포하라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를 당론으로 정한 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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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피해자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넘어오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공포하라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를 당론으로 정한 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희를 또다시 외면하였습니다.]

참사 희생자의 어머니와 아버지, 외삼촌 등 11명이 삭발에 나섰습니다.

일부 유가족은 영정 사진을 끌어안은 채 머리를 깎았습니다.

삭발식 도중 한 유가족이 "진실규명"이라고 혈서를 쓰자 다른 유가족들이 제지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안이 오늘(19일)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법을 공포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미 충분히 여당 의견을 반영해 양보한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애초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김 청장 기소 의견은 9명, 불기소 의견은 6명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심의위 권고 내용을 받아들여 김 청장을 기소하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룡, 영상편집 : 우기정)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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