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랜스여성도 병역의무’ 부여하려고 판정기준 낮추려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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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트랜스 여성(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성정체성이 여성인 사람)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여하도록 병역판정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에게 4급(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도록 한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4급 기준을 추가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트랜스 여성의 병역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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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치료기간 6개월 안될 때
재검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
인권단체들 “트랜스젠더 몰이해”
전문가 “군내 차별·혐오 겪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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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트랜스 여성(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성정체성이 여성인 사람)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여하도록 병역판정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차별·배제 문화가 여전한 군대에서 트랜스 여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에게 4급(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도록 한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이대로 규칙이 개정되면,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된다.
4급 기준을 추가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트랜스 여성의 병역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현재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에겐 5급(군 면제) 판정을,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엔 7급(재검사) 판정을 하게 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몬 치료 이력이 6개월 미만인 성별 불일치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다 보니, 성별 불일치자는 계속해서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민원이 (당사자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며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했다”고 입법예고안을 마련한 사유를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별 정체성 문제를 외과적 치료 문제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는 “트랜스젠더는 성별 불일치감의 정도, (그를 둘러싼) 환경 조건 등에 따라 호르몬 치료 여부 및 기간, (성별 재지정) 수술 필요성 등을 달리 느낀다”며 “성별 이분법 사회에서 고통받는 트랜스젠더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트랜스 여성이 군 복무를 할 경우, 군대 내에서 차별과 혐오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예비군 훈련을 갔을 때 트랜스젠더로 파악된 당사자들은 같은 공간에 있는 남성 예비군들에 의해 사진이 찍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발간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보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트랜스 여성의 84.8%가 군대 내에서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듣거나 공동샤워시설을 이용할 때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한 절반 가까이(47.4%)는 관심사병으로 분류되거나 성희롱 등 폭력에 노출됐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국방부는 오는 22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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