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후진하는 재건축 정책

변수연 기자 2024. 1.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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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재건축 사업 추진 단계들은 2003년 도시정비법이 처음 시행된 후 20년 이상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초기 6단계를 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5~6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과거에 겪었던 혼란만 다시 도돌이표가 될 수 있습니다."

2003년 도시정비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10년 대대적으로 개정돼 지금의 틀을 갖추게 됐는데 사업 추진 단계가 다시 뒤섞이게 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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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연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울경제]

“현재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재건축 사업 추진 단계들은 2003년 도시정비법이 처음 시행된 후 20년 이상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초기 6단계를 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5~6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과거에 겪었던 혼란만 다시 도돌이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비 업계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온 한 전문가가 정부의 ‘1·10 대책’ 발표 후 내놓은 반응이다. 정부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고 재건축 사업 추진 9단계 중 초기 6단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는 안전진단, 입안 제안,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 신청,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착공까지 총 9단계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안전진단부터 조합 설립 단계까지 6단계를 병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시도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혼란을 겪었던 2003~2009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3년 도시정비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10년 대대적으로 개정돼 지금의 틀을 갖추게 됐는데 사업 추진 단계가 다시 뒤섞이게 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를 더디게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밟아야 하는 많은 사업 단계들이 아니다.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지식 부재, 조합 집행부 비리 등 내부 분란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실상이 이런데 마치 밟아야 하는 단계를 줄여 사업 추진 기간의 단축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무작정 발표부터 하는 것을 보고 지난해가 다시금 떠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했지만 결국 이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정부를 믿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야당은 벌써부터 도시정비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재건축 단지에서는 호가를 올리는 등 정책의 실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는 공수표 탓을 야당에 돌릴 것인가.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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