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안쓰면 가만 안둬"..신발 벗어 직원 폭행한 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김수연 2024. 1. 1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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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고,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하고 받아간 시간외 수당 반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18일 순창경찰서는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지역 내 한 축협 A조합장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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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하고 받은 수당 반납 강요
직원들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구속
A조합장이 신발을 벗어 직원을 폭행하고 있는 장면. /사진=KBS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고,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하고 받아간 시간외 수당 반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18일 순창경찰서는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지역 내 한 축협 A조합장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조합장은 또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하고 받아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조합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조합 직원이 A조합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노동부는 A조합장이 다수의 직원에게 "네가 사표 안 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나 보통 X 아니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사실을 파악했다. 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만난 직원을 세 차례 폭행하거나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은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한 후 여러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야기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조합장을 송치했으며, 이후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해당축협 노동조합은 A조합장의 해임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투표 인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해임안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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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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