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 챙기는 완전식품, 달걀의 소비기한은

김문수 기자 2024. 1. 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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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달걀 섭취 기한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

━달걀 섭취 가능 날짜 45일→70일━현재 45일인 달걀의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25일이 추가돼 섭취 가능 기간이 70일로 늘었다.

━두부 소비기한 23일 '날짜 확인 필수'━유통기한은 식품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기간이지만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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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소비기한 시대]②세척란 25일 추가 최장 70일… 구운 달걀은 35일
현재 45일인 달걀의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25일이 추가돼 섭취 가능 기간이 70일로 늘었다. 달걀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1년 지난 라면도 괜찮다… '소비기한 시대' 바뀐 점은
②고물가 속 챙기는 완전식품, 달걀의 소비기한은
③"1년 다 된 막걸리, 마셔도 되나요"
"유통기한 일주일 지난 달걀 먹어도 될까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달걀 섭취 기한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 소비기한은 적절한 보관방법을 지킨다면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소비기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별 보존·유통 온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냉장 보관 기준은 0~10도, 냉동 보관은 영하 18도 이하, 상온은 15~25도, 실온은 1~35도 등이다.



달걀 섭취 가능 날짜 45일→70일


현재 45일인 달걀의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25일이 추가돼 섭취 가능 기간이 70일로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달걀의 '권장유통기간'을 산란 일자로부터 45일로 지정했었다. 세척란을 기준으로 10℃ 이하의 냉장 상태에서 보관했을 때다. 달걀을 물에 넣었을 때 물 위로 뜨면 버려야 한다. 달걀에 금이 갔거나 깨진 경우라면 바로 조리해 먹는 게 바람직하다.
식약처 참고값을 보면 알 가열제품의 경우 유통기한 15~30일에서 소비기한 16~49일로 책정됐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기한이다.

미국 식품의약처(FDA)에 따르면 삶은 달걀은 조리 후 냉장 보관 시 일주일 이내 섭취해야 한다. FDA는 삶은 달걀을 조리 후 얼음물에 넣어 빨리 식히고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냉장고에 넣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리 후 2시간 이내 냉장 보관해야 하며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달걀을 구운 경우에는 삶은 달걀보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구운 달걀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35일이다. 달걀을 깨뜨렸을 때 노른자나 흰자에 짙은 갈색이나 녹색 반점이 있다면 살모넬라균 등 박테리아와 접촉한 신호일 수 있다. 이 경우 섭취하지 말고 즉시 버려야 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유통기한이 17일인 두부의 소비기한은 23일로 늘어났다. 두부 제품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두부 소비기한 23일… '날짜 확인 필수'


유통기한은 식품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기간이지만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한이다.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은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3일로 늘어났고 가공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7~30일에서 소비기한 8~64일로 늘었다.

절임식품은 유통기한 최장 50일에서 소비기한 최장 89일로 늘었고 즉석 조리 식품은 각각 183일에서 281일로 책정됐다.

다만 우유류는 냉장 보관 기준이 까다로워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시행된다. 우유에는 유익균을 포함한 일정 균이 살아 있어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으로 구성된 세트 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 제품 중 가장 짧은 날짜가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
농·수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포장일 중 하나가 표시된다.
절임식품 등 일부 식품 유형은 '품질유지기간' 또는 '소비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시중 혼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는 참고값을 제품 특성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 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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