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시행… “쓴 만큼 보험료 부담”

김유진 기자 2024. 1. 1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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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할증 또는 할인돼 보험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5월부터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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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월부터 제도 시행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일러스트=이은현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할증 또는 할인돼 보험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보험료 갱신 시 적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인된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단,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 시 제외된다.

금감원은 차등제도로 인해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소비자만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비급여 보험금을 쓴 만큼 보험료가 부과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산정 형평성이 제고되고,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5월부터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4세대 실손 가입자가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이 안내된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4월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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