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난 라면도 괜찮다… '소비기한 시대' 바뀐 점은

연희진 기자 2024. 1. 1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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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소비기한 시대] ①식품기업 "유통·보관 더 중요… 보수적 접근 필요"
2024년 1월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1년 지난 라면도 괜찮다… '소비기한 시대' 바뀐 점은
②고물가 속 챙기는 완전식품, 달걀의 소비기한은
③"1년 다 된 막걸리, 마셔도 되나요"

유통기한의 시대가 끝났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됐다. 올해 1월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는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가 반복되면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올해부터 소비기한 시대로… 우유는?



우유는 2031년 1월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우유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24년 1월1일 이전에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의 경우 표시를 바꿀 필요는 없다. 계도기간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해당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표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포장재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 마트 등에서는 당분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돼 판매된다.

소비기한 시행에도 예외는 있다.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203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보관 온도에 매우 민감한 흰 우유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소비기한 도입 논의 초기부터 낙농업계는 이 제도를 반대해왔다. 현실적으로 냉장유통 환경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우유 변질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를 감안해 준비기간을 거쳐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 날짜표시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등 네 종류로 나뉜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하고 있다.
제조일자는 일반적으로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이다.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소금·소주·빙과 등의 식품에 표시한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장류·절임류 등에 적용된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이다.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은 모두 식품의 '수명'을 결정하는 방식 중의 하나다. 유통기한은 영업자나 식품판매업자가 제품을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영업자 중심의 표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의 표시라는 차이점이 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고려해 과학적 설정 실험을 통해 설정한다. 제품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측정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정한다.



소비기한 도입으로 달라진 점 있나



식품 제조사는 소비기한을 길게 표기하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우유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을 시행하면서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약처가 실험을 통해 식품별로 참고값을 제공하면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는 제품의 특성, 포장 방법,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범위 안에서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은 ▲커피 69~149일 ▲탁주 46~160일 ▲가공 두유 366~554일 ▲곡류 가공품 45일 ▲식물성 크림 9~10일 ▲유탕면 8종 104~291일 ▲조림류 7종 4~21일 ▲어육소시지 2종 112~180일 ▲생햄 4종 69~140일 ▲양념육 5종 4~13일 등이다.

현재까지 총 66개 식품 유형, 698개 품목 이상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공개됐지만 머니S 취재 결과 소비기한을 표시하면서 기간을 늘린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기가 변경되면서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늘려 표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것에 대해 테스트 중이지만 무엇보다 유통과 보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트 등 유통업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감 할인' 판도가 바뀌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신선식품의 소비기한이 길어지면서 '재고 떨이' 시기 변동을 예상한 것. 하지만 대형마트 등은 재고 관리나 마감 할인 관련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는 제조사 측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재고는 매출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고운영에 영향 받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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