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내라고" 술병 깨고 신발로 때리고… 축협 조합장 구속

홍효진 기자 2024. 1. 1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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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전날(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도내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써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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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전날(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도내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써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하고 받아 간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앞서 해당 조합 직원이 조합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자 고용노동부는 전북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 순정축협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 조사 결과 A씨의 추가 위법행위가 밝혀졌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만 18건에 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는가 하면, "네가 사표 안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두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하고 받아 간 시간 외 수당을 반납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이 양반들아, 몇백만원이나 처가져가고 그것도 상무님을 꼬셔서"라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억6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9건은 형사입건하고, 8건에 대해선 1억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에 나섰다.

사건이 불거지자 순정축협은 지난해 12월 A씨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투표 인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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