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 택시비 60만원 안내고 도주…벌금 200만원

양성희 기자 2024. 1. 1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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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선 비용 지불 없이 도주한 50대가 택시비보다 많은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택시비는 약 60만원이었다.

검찰은 A씨가 무일푼으로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줄 것처럼 기사를 속였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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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부산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선 비용 지불 없이 도주한 50대가 택시비보다 많은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3월13일 오전 4시10분쯤 부산 사상구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 동구까지 이동했다. 택시비는 약 60만원이었다.

그는 고의로 이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무일푼으로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줄 것처럼 기사를 속였다고 봤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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