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할인·할증 과정 한눈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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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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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올해 7월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차등제도 시행으로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이 감소돼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은 4세대 실손 가입자가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4세대 실손보험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기능 포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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