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부동산PF 내부통제 미흡 증권사 檢 통보 검토

김보겸 2024. 1.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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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적발된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드러난 증권사 5곳 중 내부통제 취약 사실이 적발된 2개 증권사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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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임직원 사익추구·내부통제 취약 적발
'개인 일탈 선긋기'로 부족…증권사 책임 강화

[이데일리 김보겸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적발된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증권사들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 일탈로 선을 그어 왔지만, 당국은 이를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결과로 보고 증권사 책임을 따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드러난 증권사 5곳 중 내부통제 취약 사실이 적발된 2개 증권사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해 처분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5개 증권사 중 내부통제 취약이 드러난 한 증권사는 주선업무를 하지 않은 브릿지론 대주 회사에 주선수수료 명목으로 자문료 일부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증권사는 심사와 승인을 받지 않은 차주에 대해 PF 대출을 실행하고, 채무보증 의무 이행을 회피하려 SPC 간 자금을 임의로 대차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의 PF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도 통제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다.

업계에서는 증권사 CEO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시 CEO에도 책임을 묻는 등 엄중처벌을 경고했다. 금융권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면서 내부통제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CEO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회사 CEO나 최고위층의 판단의 문제가 있다”며 “내부 KPI(핵심성과지표)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에 대해서는 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내부통제 취약이 드러난 증권사들은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작용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한 직원에 대해 금감원에 보고했고, 해당 임직원을 해임하는 등 징계 절차도 마쳤다는 이유다.

해당 증권사의 관계자는 “임직원을 해임시키는 등 징계 절차를 마쳤고 부동산 PF 조직도 축소했다”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투자심사실을 투자심사본부로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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