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당국 책임 회피… "불법건축물 소유주만의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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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소유주들이 한데 모였다.
총연맹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불법건축물을 방치한 탓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전체가 고통받고 있다"며 "과거 다섯 차례 진행했던 양성화를 정부가 직접 주도해 실행한 만큼 현 소유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융통성 있는 행정과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양성화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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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반주택 소유주들은 지난 17일 양성화법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위반주택의 소유주, 임대인, 세입자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특정건축물총연맹과 전국비아파트총연맹 등이 주도했다. 집회에서 이행강제금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양성화법 시행을 촉구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총연맹 측은 건축법이 위반건축물의 현 소유주에만 책임을 묻고 있어 불평등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불법건축물은 허가받은 면적 외에 사전신고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해 증축한 건물을 말한다.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다수의 소유주들은 불법건축물인지 몰랐다가 담당 공무원의 단속을 통해 이를 알게 되곤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을 원상복귀하거나 스스로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부과될 수 있다. 때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으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 심각한 주택난을 겪었다. 당장 살 집이 필요했던 일부 시민들은 건축법 제도의 미비와 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시작했다. 불법건축물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이에 따른 시정조치 또한 곤란했다.
더이상 시정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자 이러한 불법건축물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정된 것이 양성화법이다. 1981년 12일31일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한시 시행돼 수십만가구의 불법건축물이 합법화됐다.
총연맹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불법건축물을 방치한 탓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전체가 고통받고 있다"며 "과거 다섯 차례 진행했던 양성화를 정부가 직접 주도해 실행한 만큼 현 소유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융통성 있는 행정과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양성화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0년간 계류됐던 양성화법을 통해 불안한 부동산 시장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더욱 강화된 제도 마련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연맹은 ▲결의문·청원문 낭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촉구 ▲위반건축물 피해자 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다.
정부가 양성화법을 마지막으로 시행한 것은 2014년이다. 위반건축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안전 문제 해결, 도시미관 개선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분쟁 해결, 서민 주거안정을 등을 목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양성화 법안은 이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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