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망’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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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사진)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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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위층 수사확대 가능성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사령관과 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폭우 당시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및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김 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혹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박 전 수사단장이 윗선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지난해 8월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도 같은 해 9월 5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 사령관, 대통령실 관계자 등 7명을 고발하자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박 전 수사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류 지시를 어기고 채 상병 사건 조사 보고서를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혐의(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등)로 박 전 수사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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