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마사회, 부패 근절과 거꾸로 달려가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되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구속까지 됐던 비위 직원을 공공기관이 다시 채용했다. 그것도 10년 장기 채용에 보수까지 넉넉히 줬다. 이게 뒤늦게 들통나면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러자 이제는 해직할 근거가 없다며 넘어가고 있다. 그러고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말뿐인 사과다. 말도 안 되는 재채용이 왜 가능했는지를 조사해 밝혀야 하지 않나. 당사자를 포함해 관련자들의 책임이 따라야 정상 아닌가. 국민의 공공기관이면 더욱 말이다.
본보가 한국마사회의 이상한 인사를 보도했다. 지난 2017년 2월 A씨를 시간제 경마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일반 시간제 경마직 직원은 월평균 88만원을 받는다. 특채된 A씨는 주말 이틀 근무하며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여기서 문제는 A씨의 비위 전력이다. 지난 2012년 1월 마사회를 명예퇴직하고 같은 해 4월 경마직 직원직으로 특별 채용됐다. 이듬해인 2013년 1월 부패행위 혐의로 구속됐고 면직됐다. 문제 된 비리는 마사회 본연의 업무와 직결된 사안이다.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A씨가 다수 고객에게 경마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5천만~6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범죄가 중한 만큼 법원의 처벌도 엄했다. 징역형이 내려졌고 2014년 1월까지 복역했다. 이런 A씨가 어찌 된 일인지 2017년 넉넉한, 후한 조건까지 받으며 다시 채용된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 직원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A씨 재채용은 이 규정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비위가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된 사건이다. 짧지 않은 기간을 복역까지 하고 출소했다.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 재채용이 금지되는 경우다. 그런데도 당사자가 재채용을 요구했고, 마사회는 이를 받아들여 재채용했다. 위법한 채용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곡절이라도 있었던 것인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또 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게 감사원 감사다.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감사를 통해서 확인됐고 문제 있음이 지적됐다. A씨는 현재도 근무하고 있고 계약 기간은 2026년까지다. 재취업한 이후부터는 인사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게 마사회 설명이다. 재채용 과정의 위법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는 비위 면직자를 재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인다. 이 ‘이상한 채용’과 ‘이상한 해명’을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패방지법은 왜 만들어 놓은 것인가. 모든 게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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