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광호 서울청장 오늘 불구속 기소할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이달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 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할것”
이번 검찰의 결정은 이달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 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의견 등을 바탕으로 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기소 방침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며 “(야당 단독 처리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협상을 하다가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야당에 재협상을 제안한 상황 등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金여사 디올백 논란에… “국민이 걱정할 부분 있다”
- [이기홍 칼럼]한동훈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착각
- [단독]승소한 징용피해자들 받을 돈 42억인데… ‘제3자 변제’ 재단에 남은 현금은 15억뿐
- [단독]文 청와대 겨눈 檢… 이번엔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조국 재수사
- 與 “아빠 한달 출산휴가 의무화” 野 “셋 낳으면 1억 대출 탕감”
- [단독]軍경찰도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10여명 수사
- 고혈압이 있고,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두통이…
- 국민 지킨 제복의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 73년 유리천장 깬 JAL… 승무원 출신 여성사장 발탁
- 이란 공격 받은 파키스탄, 이틀만에 보복 공습… “최소 9명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