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女수면실 침입해 음란행위···체액까지 뿌린 20대 성범죄자의 최후

김태원 기자 2024. 1. 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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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해 자고 있던 손님을 추행한 것도 모자라 음란행위를 벌이고 체액을 묻힌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는 이에 더해 음란행위를 벌이고 자신의 체액을 자고 있던 여성에게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에 찍힌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여성 수면실을 착각할 정도로 술에 취해 보이지 않는다"며 "또 피고인 주장한 범행 시간도 체액의 상태로 미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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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연관 없음. 연합뉴스
[서울경제]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해 자고 있던 손님을 추행한 것도 모자라 음란행위를 벌이고 체액을 묻힌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는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5일 제주도 내 찜질방 여성 수면실에 수차례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에 더해 음란행위를 벌이고 자신의 체액을 자고 있던 여성에게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데다 여성 수면실인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에 찍힌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여성 수면실을 착각할 정도로 술에 취해 보이지 않는다”며 “또 피고인 주장한 범행 시간도 체액의 상태로 미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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