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위증사건 증인 불출석…딸 조민에 과태료 200만원

김세희 2024. 1. 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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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과 관련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딸 조민씨에게 법원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재판위증)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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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과 관련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딸 조민씨에게 법원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재판위증)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례 불출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계속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감치나 구인을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과태료는 취소될 수도 있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김 씨가 기억하는 모습과 당시 조 씨가 고등학교 졸업앨범에 찍힌 모습이 다르고 조 씨 친구들이 일관되게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본 적 없다고 한 점을 들어 거짓 증언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별도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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