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성범죄 감형 사유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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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범죄행위! 아동 청소년 성착취는 범죄입니다!" 속보= 강릉지역 공무원 등 성인 남성 6명이 초등학생 2명을 용돈과 게임기 등으로 유인, 대가성 성매매를 저지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본지 2023년 8월 3일자)에 대해 지역 내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피고들은 전자담배 등을 미끼로 어리고 금전적으로 취약한 초등학생을 성노예로 만들었다. 피해자의 용서없는 형사공탁이 감형사유가 될 수 없다"고 1심 결과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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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강원 60개 단체 춘천지법 회견
1심 집행유예 등 부당성 강력 비판
“성매매는 범죄행위! 아동 청소년 성착취는 범죄입니다!”
속보= 강릉지역 공무원 등 성인 남성 6명이 초등학생 2명을 용돈과 게임기 등으로 유인, 대가성 성매매를 저지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본지 2023년 8월 3일자)에 대해 지역 내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과 전국에서 모인 60여개 아동청소년인권기관·단체와 법조인 등은 해당 사건 2심이 열린 18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해 8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된 1심 결과 해당 사건 피고들에게 내려진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안경옥 강원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 학생들은 정신분열과 자기혐오 등을 겪으며 신체·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장기의 피해자는 전 생애에 걸쳐 남을 상처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이같은 범죄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권남희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이사장도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에 관대해 온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피고들은 전자담배 등을 미끼로 어리고 금전적으로 취약한 초등학생을 성노예로 만들었다. 피해자의 용서없는 형사공탁이 감형사유가 될 수 없다”고 1심 결과를 비판했다.
법조인들도 목소리를 냈다. 형장우 공동변호인단 변호사는 “친구를 데려오도록 권유하거나 집에 직접 찾아오는 등 유인 과정이 있었지만 물리적 가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대하게 판결하는 것은 ‘그루밍 수법’에 대한 선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형사공탁금 제공을 이유로 형량을 낮추는 경향은 아동 성착취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세계적 흐름과도 역행하는 판시”라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발생했다. 강릉지역 성인 남성 6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용돈, 게임기, 전자담배 등을 미끼로 13세 미만 초등학생이었던 2명의 피해자를 유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7차례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공무원을 비롯해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역 20년에서 3년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또다른 피해자 1명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었다. 강주영 juyo964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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