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룸살롱 드나든 남편, 눈 감아줬다가…성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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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자신에게 성병을 옮겼다고 생각해 이혼을 고려 중인 아내 고민이 소개됐다.
임신 전 검진에서 성병 판정을 받지 않았기에 아내는 병의 원인이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아울러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들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아무래도 룸살롱을 자주 가거나 성매매를 하고 성병까지 걸린 적 있다면,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유리해 보인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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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이 자신에게 성병을 옮겼다고 생각해 이혼을 고려 중인 아내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전업주부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남편은 사업을 이유로 룸살롱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러나 사업이 꽤 잘 됐고 다혈질인 남편 역시 의외로 자상한 모습이 있어 아내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참으며 지내왔다.
남편의 성매매까지 의심했던 아내는 최근 남편이 동남아를 자주 다니게 되자 다시 의심에 불을 지폈다.
사실 과거 아내는 둘째를 임신했을 때 성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 적이 있다. 임신 전 검진에서 성병 판정을 받지 않았기에 아내는 병의 원인이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경험을 이유로 아내는 남편이 다시 해외로 나돌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해외에서도 성매매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지 꺼림칙하다.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배우자가 성병에 걸린 경우, 혼인관계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며 현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 유책사유가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에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했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개별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배우자 유책행위는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이기에 위자료 청구서 다뤄진다.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협력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 기여도를 평가한 뒤 인정되는 비율에 따라 나누므로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다른 문제다. 따라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횟수, 정도, 반성 여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내의 경우에는 성병에 걸렸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아울러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들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아무래도 룸살롱을 자주 가거나 성매매를 하고 성병까지 걸린 적 있다면,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유리해 보인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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