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에게 출국 금지 조치

이형주 기자 2024. 1. 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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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법무부를 통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2차 가해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출국을 금지했다.

황의조 측은 더불어 전날인 17일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출국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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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진┃뉴시스

[STN뉴스] 이형주 기자 = 경찰이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법무부를 통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2차 가해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은 앞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을 고려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달 27일, 이달 5일 두 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팀 상황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황의조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으며, 이달 12일과 15일 이틀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18일 첫 피의자 소환을 포함해 3차례 소환에 응했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측은 더불어 전날인 17일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출국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황의조 측은 신원불상의 유포자를 고소했고, 친형수 A씨가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수사 중이다.

더불어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등 2명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황이다.

STN뉴스=이형주 기자

total87910@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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