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석동재 기자(=창원) 2024. 1. 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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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18일자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살고 싶은 미래공간이라는 비전을 마련하고 도시공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대원칙으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지난해 11월 2일 발표했다.

이어 18일자로 창원 도시관리계획(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재정비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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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창원특례시는 18일자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창원 배후도시(의창구와 성산구)의 도시공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그간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공간 한계를 전환하고자 2021년에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했다.

이후 사례조사, 현황분석, 주민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살고 싶은 미래공간이라는 비전을 마련하고 도시공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대원칙으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지난해 11월 2일 발표했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개발예상도. ⓒ창원시
이후 주민설명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5일까지 확정안에 대해 주민재공람을 시행했다.

이어 18일자로 창원 도시관리계획(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재정비를 완료했다.

주거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했다.

기존 단독주택만 허용했던 필지에 소매점·휴게음식점·이미용원을 허용하고, 4차선·6차선 변에는 일반음식점·사무소를 허용했다.

가구(블록)단위개발과 주민제안에 따른 다양한 주거형태를 도입했다. 기부채납과 주차장 추가확보 등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하게 했다.

상업지역은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미래형 초고층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이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준공업지역은 기숙사만 허용되었던 지구에 업무시설과 연구소 용도를 추가 허용했다.

18일부터 시행되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누리집의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석동재 기자(=창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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