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설 대비 선거법 교육 '주의사항 전달'

석동재 기자 2024. 1. 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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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는 18일 설을 앞두고 의원과 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다음 달 설 연휴 기간과 오는 4월에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고려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선거운동 범위, 기간, 수단 등을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로 구분해 알기 쉽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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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원·직원 90여 명 참여
▲창원시의회는 18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과 설 을 대비한 주의사항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창원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는 18일 설을 앞두고 의원과 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다음 달 설 연휴 기간과 오는 4월에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고려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선거운동 범위, 기간, 수단 등을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로 구분해 알기 쉽게 전달됐다.

특히 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 규제, 예비후보자 표지물 착용 허용 범위 등을 포함해 최근 바뀐 공직선거법의 이해도를 높였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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