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가조작에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물린다

엄윤주 2024. 1. 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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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 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액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하는 등 산정 기준도 법제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액은 실현이익이나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했고, 위반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되는 거래로 얻은 이익도 이에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이나 증언을 하는 경우 형벌과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거나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50∼10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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