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확정 땐 교육감직 상실
[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조 교육감은 적극적 행정을 차가운 법의 잣대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습니다.
해직교사들이 일을 그만둔 뒤에도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노력했다는 게 특채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감사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합격자를 내정해놓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지난해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년 뒤 이뤄진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채용 절차가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뽑는 걸 전제로 진행된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채용이 진행됐고, 공모 조건도 채용 내정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됐다는 겁니다.
조 교육감이 채용 업무를 공정히 처리해야 하는 장학사에게 특별채용 공모 조건 등이 담긴 공문을 작성하게 하거나, 등수가 바뀌도록 면접 심사 재채점을 유도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비서실장 한 모 씨가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면접 당일 일부 심사위원에게 '퇴직 교사 채용이 교육감 의중'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조 교육감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방식으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항소심 판단입니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특별채용이 교육계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인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조기에 확정되면 중도 사퇴해야 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기내경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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