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개정…‘강원-경북 조업 분쟁’ 해소될까?

정면구 2024. 1. 18. 23: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강릉] [앵커]

경북지역 일부 어선들이 해마다 대게 성어기인 이맘때쯤 강원도까지 이른바 '원정 조업'에 나서면서, 어민들 사이에 분쟁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이런 원정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갈등 해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 남부 동해안 항포구의 대게잡이 어선들은 해마다 그물 유실 피해를 호소합니다.

이른바 '원정 조업'에 나선 경북 근해 통발어선들이 조업 도중 강원도 어선의 그물을 아예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삼척시 임원항 어민 : "게 그물 같은 건 일찍 놓잖아요. 그런데 (경북 근해 어선들이) 그 위에 통발 같은 걸 놨다가 그리로 올라오면 막 끊어버리고 그냥 자기 것만 챙겨가고..."]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는 지난 12일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경북 연안에서는 근해통발의 대게 조업이 1년 내내 금지됐지만, 강원 연안은 대게 성수기인 1월부터 4월까지 조업이 허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북 근해통발이 이 시기에 원정조업을 할 수 있었지만, 강원도에서도 연중 조업을 할 수 없도록 법을 바꾼 겁니다.

이에 따라 벌써 10년 넘게 이어져 온 조업 분쟁이나 갈등 역시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애초 조정이 추진됐지만 무산됐고, 어민 서명운동과 정부 설득 등을 통해 법률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김원기/강원도 수산개발팀장 : "해수부에 적극 건의를 했고, 해수부도 이런 어려운 상황, 그리고 경북하고의 (조업 금지) 법령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개정이 진행됐습니다.)"]

강원 어민들은 법률 개정을 환영한다며,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심상식/삼척시 임원어촌계장 : "어업인들이 분쟁이 없고 어망 손실도 안 보고, 마음 고생도 없게끔 (관계기관이) 관심을 갖고 지도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북 근해통발의 조업이 제한되면서, 1년에 17억 원 정도의 대게 어획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