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위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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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요약하면 식용 목적 개 사육, 도살 및 개고기 등 유통, 판매("관련 영업")는 금지, 처벌된다(공포일로부터 3년 뒤 시행). 관련 영업자는 현황을 신고하고 영업 종료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식용 목적 사육이나 개고기 판매가 직접 금지되지 않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관련 영업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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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들은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예고된 대로 위헌소송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될까? 직업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가 주장될 수 있겠지만, 실제 위헌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은 생명 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나아가 위법 요소를 가진 영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고, 헌법재판소는 우선적으로 이를 존중할 것이다.
식용 목적 개 도살은 이미 동물보호법상 위법하다. 개가 ‘가축의 도살’을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소, 돼지, 닭 등)에 해당하지 않아 도살에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식용 목적 사육이나 개고기 판매가 직접 금지되지 않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관련 영업이 이어져 왔다. 이미 사양산업이 된 점, 개 식용 금지가 오래전부터 논의된 점까지 고려하면 업자들의 (영업 지속에 대한) 신뢰는 낮다.
반면 특별법은 업자에 대한 전·폐업 지원 규정과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개’에 대한 현재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여 동물복지 국가로 진전하려는 발전적 방향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입법적 판단을 뒤엎으면서까지 법을 위헌으로 볼 가능성은 낮다. 한편 개고기를 즐겨먹던 사람이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내기도 어렵다. 직접 특별법을 적용받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 농장에서의 사육, 도살 모습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그보다 더한 지옥은 없음을 알 것이다. 그 악습의 종식을 기점으로 인간이 식용으로 희생시키는 다른 많은 동물에 대해서도 그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제화가 이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육식 자체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우선 당장의 3년 동안 업자들의 협조와 국가의 지원하에 원활하게 전·폐업이 이루어지길, 그 뒤에는 한층 생명 감수성이 성장해 있는 우리 사회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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